경북 군위군 군위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군위경찰서는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로 마을 이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주민 B씨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는 거소투표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해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주민 B씨는 지난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거소투표자로 등록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도우려고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A씨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