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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재계가 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내 상속세 제도가 국제적으로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댜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루어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게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한국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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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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