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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도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 목소리·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각종 거시 경제의 악재까지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이의 제기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도 고려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이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심의됐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급 9620원과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더해져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이의제기 요청에 나서는 것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2.87%로 결정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재심의가 거부되자 경총은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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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