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에 방문 후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했다. /사진=뉴스1(고용노동부 제공)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 건조공간)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우려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최근 파업으로 발생한 대우조선의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소 청구' 취하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도크 점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측은 하청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소 청구를 취하하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경영진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시작된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까지 총 7130억원의 손실을 봤다.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로 선박 건조 작업이 지연됐고 대우조선해양은 5700원의 매출 감소와 1300억원의 고정비 손실을 봤다. 선박 인도가 늦춰지면 오는 10월부터 매달 지연배상금으로 130억원도 부담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사 대표, 원청 노조, 원청 임직원 등은 전날(19일) 옥포조선소에서 4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임금 4.5%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기존에 제시한 30%가 아닌 5%를 제안하며 의견 차이를 좁혔다. 노조 전임자 지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