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가 감면받지 못한 취득세 등 2223건에 대한 세금 2억 9000만원을 찾아 납세자에게 환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거나 감면규정 미인지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세금을 찾아 2214건, 2억 5700여만원을 환급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9건, 3300여만원을 환급했다.


경남도는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해 2019년 9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 50%에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추가로 25%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올해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따른 감면(50%)을 받은 입주기업 중 조례에 따른 추가감면(25%)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 및 통번역 상담'을 추진한다.

앞서 경남도는 2018년부터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 및 시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업무를 처리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하고 있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관계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지방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