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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다음달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워크숍을 진행해 민생법안들을 발표한다. 당 원내지도부는 선출된 새 지도부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곧바로 법안 선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31일 개최되는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 169명 전원에게 접수받은 법안인 이른바 '민생시그널169' 중 필수 추진 법안으로 선정된 민생법안을 발표한다. 앞서 최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에게 민생 관련 법안 제안을 3건씩 접수받았다. 약 480건의 법안이 접수됐고 정책위원회는 지난 26일 30~40건 정도의 법안을 추려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10대 민생법안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21대 국회에 맞춰 21개의 법안을 선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선정한 7대 민생 법안 중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제외하고 새롭게 법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될 민생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도 크다. 이 대표는 경선 당시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생 입법을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도 성과를 낼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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