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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윤리위가 협의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소명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차 약 3시간 동안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호와 윤리규칙 제4조"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당원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과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8차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느냐'는 질문에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겠다"며 "누구든 서면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이날 바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윤리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 (이 전 대표가) 전 당대표의 위치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리위가 최고 수위인 탈당 권유나 제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엔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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