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뉴스1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인원이 3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남지역에서만 7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10명의 교원이, 전남에서는 22명의 교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모두 직위해제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93명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았고, 이 중 62명이 직위해제됐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모두 14명으로 가장 많은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이어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서 각각 11명, 7명의 교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중 임을 통보받은 전국의 교원 수는 모두 54명으로,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한해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 수 93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코로나 발생시기인 2020년에는 62명, 2021년에는 91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수치로 보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원들의 성범죄 수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빈번했다.

교육청별로는 인천교육청이 올해 11명에 대한 성범죄 수사 통보에 6명을 직위해제만 시행해 5명이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도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 이외에는 서울과 울산이 각 2명, 경기가 1명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