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가 소액주주모임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사진은 휴마시스 본사. /사진=휴마시스


휴마시스 소액주주와 회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2일 휴마시스 소액주주모임(소액주주모임)에 따르면 휴마시스가 소액주주모임 대표 A씨를 업무방해죄로 경기 군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지난 10월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를 위해 소액주주의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1일 군포경찰서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았으며 현재 고소장 열람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며 "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2건을 고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지난 10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회사가 올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의 건 등을 부결시켰다.


소액주주모임은 현재 내년 2월28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를 위해 지분을 모으고 있다.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전문경영인(CEO)을 선임해 경영을 맡길 계획이다.

창업자인 차정학 휴마시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9월30일 기준 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지분 7.65%를 들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의 지분은 78.12%다. 지난 10월18일 소액주주모임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주주 구희철씨를 포함한 5명은 지분 5.45%를 소액주주모임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국거래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