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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내년 2월말까지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이 확인돼야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있다. 입국 후 1일 이내에는 PCR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중단하고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석해 "중국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유입 증가에 따른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상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국 전후 검사를 강화한다.
먼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해야 한다.
이외에 내년 1월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편 역시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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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