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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66)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수사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김씨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와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 김씨의 사이코패스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개조한 길이 18㎝의 흉기를 소지한 채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부터 경남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부산 가덕도 등으로 이동하는 내내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8시40분쯤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오전 10시40분쯤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택시를 이용해 오전 11시50분쯤 경남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오후 4시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는 현장에 있던 시민 A씨의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5시쯤 울산역에 도착해 KTX를 타고 1시간 뒤 부산역에 다시 돌아왔다.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 오후 7시40분쯤 범행 현장인 가덕도에 도착한 김씨는 10분 뒤인 7시50분쯤 이 대표의 지지자인 B씨의 차에 탑승해 가덕도에서 약 10㎞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으로 이동해 한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봉하마을~평산마을, 가덕도~모텔을 이동할 때 김씨를 태워준 시민 2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두사람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승용차를 태워준 시민 2명 외에 다수의 인물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며 다만 "조사한 인물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김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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