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오늘 선고…재판 시작 5년만
상고법원 추진 위해 재판 개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검찰 "법관 독립 훼손" vs 양승태 "정치세력의 공격"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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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2019년 2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4년11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오후 2시 양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사법행정권자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소설 같은 공소사실"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같은 날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라며 "검찰이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사건의 선고일은 당초 지난해 12월22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월26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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