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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선고 직후 손 차장검사는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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