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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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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