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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7세 여아를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4시45분쯤 인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7)에게 다가가 목 뒤 부위를 감싸며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조카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며 B양의 보호자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트리고 손을 빌 정도로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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