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손배 항소한 법무부…과거사 승복 기조 '유턴'하나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부터 법원 과거사 판결 잇따라 승복
형제복지원엔 "금액 적정성·형평성 고려"…"기조 바뀐 건 아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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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하겠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이창복씨(86)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지연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법원이 내린 화해 권고를 수용하면서 "'줬다 뺏는' 과정에 억울한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1년 반여의 시간 동안 법무부는 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잇따라 항소했다. 일부에서는 법무부의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5일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4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45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 전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과거사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법무부는 인혁당 피해자 지연이자 면제(2022년 6월)를 시작으로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피해자 국가 배상(2022년 10월) △고(故)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국가 배상(2022년 11월) △이춘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국가 배상(2022년 12월) △전두환 프락치 강요 피해자 국가 배상(2023년 12월) 판결 등에 잇따라 승복했다.
그때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다수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소송 수행청 의견 등을 감안해 금액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성 등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뉴스1>에 "과거사 판결에 상소하지 않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인권 문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건인데 여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인권 문제에 진영 논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형제복지원에만 야멸차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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