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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원에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법원 심문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잡혔다. 법원이 주총소집을 허가하면 이르면 2주(소집통지 기간) 뒤 주총이 열린다. 이후 한앤코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장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앤코는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2021년 9월 요구했던 정관 변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주총 안건으로 ▲정관 일부 변경 ▲이동춘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배민규 전무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윤여을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주총소집허가 신청은 법률상 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3(3%) 이상 소유한 주주가 신청할 수 있다. 한앤코는 상고심 선고로 홍원식 회장 등이 보유하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일 홍 회장 일가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계약이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 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2023년 2월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지난달 대법원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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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