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할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할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만 써야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악위적 허위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뚜렷한 명목없이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 내부 제보로 드러났다"며 "수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해 6월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비롯해 전국 67개 검찰청에 '국정 수행지원' 명목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


의혹을 제보한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특활비를 받으며 서명한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에는 "특활비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수령해 집행했음을 확인했다"는 문구와 함께 집행 내용으로 '국정 수행지원'(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시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민원실은 고소와 고발을 접수하는 곳으로 수사 정보 수집이나 압수수색 지원 등 수사 기밀 유지와는 관련 없다"며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활비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횡령, 배임이고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모두 지원금을 지출했다면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억대에 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은 "단순 격려금 성격의 특활비가 천안지청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에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업무상 배임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 측은 민원실에 특수활동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지급된 특활비는 개인에 대한 격려금이 아닌 부서의 업무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민원실의 업무는 수사 기밀과 직접연관돼 특활비 집행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 활동은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이나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수사단서를 포착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이며 검찰의 수사 및 정보활동은 수사, 비수사 부서로 일률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원 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면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