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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경북대 교수회가 교원이나 직원, 학생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장후보자 선출을 추진하는 것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경북대지부는 "교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일과 관련된 공지는 백지화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관련 기관에 사과해야 한다"며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북대 전 구성원 즉 교원과 직원, 학생들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의 일부인 교수로만 구성된 교수회에서는 선거일이 5월 23일인 것처럼 평의회(지난 21일)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며 "하지만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알린 선거일 5월 23일은 4가지 사유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교수로만 구성된 교수회의 일방적인 선거일 공지는 권한없는 행위이며 향후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진행돼야 할 모든 과정에서 교수가 아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북대지 관계자는 "경북대 전 구성원은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합의와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경북대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방적인 선거일 공지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교수회는 이번 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선거에 대한 일방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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