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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5581명에게 86억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최초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37개월이며 소음대책지역 1·2·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을 보상받는다. 보상금 결정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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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