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면접 응시자에게 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을 알려달라며 개인적으로 연락한 전직 경찰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A씨는 2023년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다.
당시 면접에 응시한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전화를 걸어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