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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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얼차려) 중 숨진 사건과 관련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사건 직권조사 여부를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이날로 회의를 미뤘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하는 조사다. 이와 비교해 방문조사는 통상적인 모니터링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등 인권위 직원들은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2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