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인중계사는 중계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계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개인공인중계사는 중계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계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상반기 도내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3건(293개 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업소 80곳과 중개행위 불법 업소 213곳을 각각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이어진 특별점검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과 신축빌라 밀집지역의 공인중개사 80곳 등 4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80곳(17.8%)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한 공인중개사는 보증금 2억6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85만8천원) 외에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와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은 도내 31개 시군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80개소를 점검해 210여건을 적발했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지역 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 점검에서는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했다. 이중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등을 조치했다.


적발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