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품백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물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가할 전망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가방의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실로부터 명품백의 실물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해당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중순 이내에 수사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이 총장은 지난 20일 김 여사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보고받지 못하며 '패싱' 논란이 일었다. 논란 후 이 총장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주례 정기 보고에서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검찰 내 갈등을 해명했다.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과 오찬을 함께하며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검찰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수습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바로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