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의 위자료 20억원 입금에 대해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송금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노 관장(왼쪽)과 김 이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그래픽=강지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의 위자료 20억원 입금에 대해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송금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노 관장(왼쪽)과 김 이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그래픽=강지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의 위자료 20억원 입금에 대해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김희영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