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술김에 살해한 40대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스1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술김에 살해한 40대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스1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술김에 살해한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80대 노모 B씨(80대)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면을 끓이며 B씨에게 "라면을 먹겠냐"고 물었지만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고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112에 범행을 신고했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 시절부터 B씨가 친딸인 본인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다. A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B씨가 계속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나무라자 더욱 불만 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배우자와 사별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B씨는 "고령으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우니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지난 7월부터 함께 살게 됐다. 함께 살게 된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간섭하거나 무시하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적대시하는 마음을 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