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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유령회사를 통해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배 의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사업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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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