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빈집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지역 빈집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하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종부·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연천군 두 곳이지만 접경지역 연천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동두천·포천시까지 혜택 확대를 건의했다.


도 건의안이 시행되면 거주, 생활인구가 증가해 '인구감소(관리)지역의 생활 활력이 높아지고 '빈집 정비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