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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 혐의를 한 대구 A 새마을금고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 매수 혐의를 한 대구 A 새마을금고이사장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C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경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3월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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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