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게 2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11월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가 신청 대상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지원 금리는 연리 1%이며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자금은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원, 법인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새해 1월6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 11월 말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12일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