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를 적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식·가상자산 등에 대한 '시세조종' 세력을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경고했지만 금융당국의 의해 혐의자가 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도구언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선매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례다.


혐의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다수 계정의 API(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연결하는 프로그램) 키(Key)를 대여 받은 뒤 이들 계정 간 통정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상거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자료는 차익실현 시 허수매수 주문 활용 예시. 해당 내용의 시간·가격·수량 등은 예시이며 금융당국의 적발 사건과는 관련 없음. /자료=금융위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날로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분석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데 AI(인공지능)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9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거래소는 사이버상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 시스템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설치됐으며 거래소 감시체계는 '개인 기반'으로 전환돼 시장감시시스템에 AI를 적용했다.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에 적극 활용도ㅚ고 있으며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는 적시 퇴출한다.

해당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 학습하고 분석해 개발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매매분석 플랫폼인 VISTA(비스타)를 내부인력으로 자체 구축해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단계별 성능개선을 통해 혐의거래 분석 및 입증의 핵심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