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사진은 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이 배우자 외도 정황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증거가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 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아울러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 씨 등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이번 소송에선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해당 증거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촬영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성격상 사생활과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분쟁 양상에 비춰 B씨 등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 긴급성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