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은 소년범" 보도가 법 위반?…고발당한 기자 '무혐의'
김유림 기자
공유하기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당시 조진웅이 고교 2학년 때인 1994년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서 "조진웅은 일진이었다. 무리들과 차량을 절도했고 성폭행도 연루됐다. 시동이 걸린 채로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쳤다. 무면허로 차를 몰며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 장물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전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을 외부 조회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도 이후 조진웅은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