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에…반박글 올린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에 '공소기각 팩트체크' 글 게시
국민의힘 "사실상 공소취소법"…민주당 "위법수사 막는 국민 보호 장치"
김승원 "법안 처음부터 포함…법사위 14차례 심사 거쳤다"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는 다른 제도…정치 공세일 뿐"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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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기각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공소기각 조항 주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충돌하는 중이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료하는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에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공소기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소취소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한 수사와 자의적인 기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게시물에서 해당 조항이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명시된 제도"라며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위법 함정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추가된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5차례, 1소위 9차례 심사했고 첫 회의 공식 자료에도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야 항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국민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라며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더니 정작 국민 보호 장치는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고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라며 "주체와 요건, 법적 효과가 모두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의 공소취소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구분조차 못 한 정치 공세"라며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 기득권"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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