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 이내에 금융회사를 처분토록 한 것.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차례(2년) 처분 기한을 연장해 준다.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난 2007년 한차례 유예 받은 바 있어 현행법대로라면 오는 7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와 관련돼 있다.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SK그룹은 SK증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만 벌어졌을 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 측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연돼 기업들의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법에 따라 금융 계열사 주식을 팔았던 일반지주회사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법을 어긴 회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M&A설에 휩싸여 있는 우리투자증권에 이어 SK증권까지 매물로 나오면 증권업계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SK증권 매각 여부가 증권업계 및 재계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증권사 소유가 원활한 기업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SK그룹은 SK증권을 어떻게든 소유하길 원할 것이고 다른 대기업에도 증권사 소유는 중요한 문제"라며 "그룹 계열사에서 발행되는 채권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것들을 소화해 줄 증권사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기업경영에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회사 매각과 관련 SK증권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 특별히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론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규제에 걸려 있는 일반지주회사는 두산, 한국신용정보, SK, CJ, 씨앤에이치, 대성홀딩스, 부영, 셀트리온헬스케어, 녹십자홀딩스, 코오롱, 일진홀딩스, 프라임개발 등 12개 기업이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총 19곳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SK뿐 아니라 CJ 역시 오는 9월까지 CJ창업투자를 처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