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자동차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세상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항상 주의하고 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사고가 난 후 운전자 스스로 신속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고 시 운전자가 잊지 말고 취해야할 조치들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봤다. 
 
1.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찰에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 인명사고 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자칫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한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으로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 신고한 뒤에는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누구보다 사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견인 및 수리 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3.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를 확실히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야 한다.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 자칫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제2의 추돌사고에 주의한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에는 후방 2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claim form)를 작성한다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Claim Form)를 활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란?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사고조치와 관련한 표준서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이를 통해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현장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사고현장에서 즉각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간 사후적인 분쟁발생 등으로 인한 보상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당황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특히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해 현장에서 헤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추후 문제를 제기하면 뺑소니로 신고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손상부위 등이 현장에서 당사자 간에 확인되지 않아 차량이 과잉수리 되면 불필요하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운전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및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협의서 양식의 설명 및 예시를 참고해 협의서를 작성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할 때 알아두세요
 
장거리, 장시간 운전 할 경우를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휴가나 명절 연휴 등에 장시간 운전을 경우가 많다. 이때 교대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대부분이 운전자와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만약 친척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 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란 단기간 동안 소정의 특약보험료를 내고 운전자의 연령한정 및 운전자의 범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이다.
     
대부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로 문의한 후 가입하면 된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 5∼7일 정도다. 단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또 보험가입기간 중 가입할 수 있는 회수도 회사별로 다르므로 이에 대해 잘 확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