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따른 '물폭탄'으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7월26일부터 28일 오후3시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피해건수는 5839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액은 약 403억원에 달한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자기차량손해접수 3990건, 피해보상액 275건에서 불과 6시간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치다.
 
특히 소중한 인명피해도 대거 발생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8일까지 집계한 인명 피해는 사망 53명, 실종 14명 등 67명에 이른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관련 피해 보상에 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가정이라면 놀란 마음을 잠시 추스리고 관련 보험부터 챙겨보자.


◆'물폭탄' 피해 보상되는 보험
 
금융감독원은 7월28일 '폭우 관련 보험상품별 보상내용 안내'에 대한 소개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폭우나 산사태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종신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에 가입해있다면 폭우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입·통원, 수술, 장해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재해로 인한 입·통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질병 담보만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상해담보와 종합담보 가입자만이 보상을 받는다.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화재보험의 경우 풍수재위험 특약 등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피해인 경우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나 유실,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자가 주택의 경우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전액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1채당 3000만원, 반파되면 1채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호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했다면 침수돼도 안심 
 
이번 폭우에 강남이나 올림픽대로 등에서는 갑자기 늘어나 빗물에 잠긴 차량들이 많았다. 이처럼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반드시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보상해준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한다.



☞'알쏭달쏭' 자동차침수 보상관련 Q&A
 
Q. 자동차 침수는 어떤 상태?
A.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운행 중이거나 주차 중인 경우 모두 포함된다.
 
Q. 주차해 놓은 상태 또는 운행 중 침수 모두 보상받을 수 있나?
A.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고, 운행 중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해야 한다.
 
Q. 차 안에 있는 물건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나?
A. 차 안,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자동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
 
Q. 침수 손해를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나?
A.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로 보상받았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손보사, 폭우로 가라앉나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해 손해보험사들이 울상이 됐다. 특히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서울 강남 등의 고급 승용차들이 대거 침수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보상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며 폭우 침수 차량의 대당 보상액은 평균 1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손해율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의 적자는 커진다. 손해율의 적정 수준은 75~78%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사상 최고인 80.3%를 기록해 자동차보험에서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던 손보사들은 올해 들어 손해율이 70%대 초반에서 안정되자 안도했으나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침수사고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당월 4%포인트, 연간 0.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덩달아 손보사 주가도 덩달아 급락세로 돌아섰다. 7월27일 메리츠화재가 전날보다 4.05% 떨어진 것을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다수 손보사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폭우 피해로 실적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폭우가 올해 손보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증권은 7월28일 "이번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폭우로 차량 5000대, 주택 1000여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년 이익 감소분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중요한 것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34% 상회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