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법원판결은 이랜드의 조작이다!”

C&한강랜드를 사이에 두고 이랜드그룹과 C&그룹간 경영권 쟁탈전이 또다시 발발했다. 지난 9월30일 이랜드가 법원판결을 통해 C&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되찾았다고 공식화한 게 도화선이다.


이랜드 측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C&한강랜드가 2009년 8월 진행한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판결한 동시에 소송 종료 판결도 나와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이로 인해 한강랜드 경영권을 다시 확보했다”고 밝혔다.

1년 여간 지속돼 온 법적 분쟁을 끝내고 이월드가 기존에 보유했던 지분 50.42%의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C&한강랜드는 현 이월드(옛 우방랜드)가 최대주주였지만 C&그룹이 우방랜드의 매각을 결정한 뒤 우방랜드의 별도 동의 없이 C&한강랜드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최대주주가 C&그룹으로 변경됐었다.


그로 인해 이월드는 C&한강랜드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10년 3월 우방랜드가 이랜드그룹에 인수된 후에도 C&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은 지속됐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이 1심에서 유상증자 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최근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류승희)

◆전임 대표 임 씨, 갑작스레 항소 취하 왜?
그러나 C&그룹 측은 이번 판결이 본안소송 중인 신주발행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전임대표였던 임 모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임 씨의 항소취하에 대해 업무상 배임, 이랜드그룹과의 접촉 및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조치해 현재 고양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의 소송 종료선언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C&그룹은 1심 항소를 갑작스레 취하한 임 씨와 이랜드측이 사전 접촉을 통해 모의한 정황이 있고 이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C&그룹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자체 변호인단에서 기존 판례를 검토한 결과 2심에서의 승소를 100% 자신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임 씨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갑작스레 항소를 취하한 것은 이랜드측과의 커넥션이 잇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임 씨의 해임을 주 안건으로하는 긴급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랜드측 변호사가 갖고 있었고, 임 씨도 법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서로 간 접촉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쪽 문서가 이랜드에 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C&그룹 “경영정상화 코 앞에서 이랜드가 가로 채”

C&그룹은 또 임 씨가 2심 소송을 취하한 시기가, 이랜드가 한국캐피탈로부터 C&한강랜드의 ‘담보권’을 매입한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린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C&그룹에 따르면 C&한강랜드는 자산을 매각해 한국캐피탈에 지고 있던 채무를 일정부분 갚고 담보로 잡혀있는 주식들을 획득, 2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 씨가 이같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이랜드측과 조율하고는 자산 매각에 반대해 C&한강랜드의 경영권 정상화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자산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긴급이사회를 열고 지난 7월14일 임 대표를 해임했다. 이후 다음날인 15일 조선소 등의 그룹 자산을 팔아 7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한 C&그룹은 18일께 C&한강랜드의 주식, 선박, 관리권 등을 담보(총 130여억원으로 추정)로 잡고 있는 한국캐피탈측에 50억원 정도를 갚으면서 주식을 우선 확보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묶인’ 주식을 풀기 위해 한국캐피탈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이랜드 측이 한국캐피탈과 주식, 선박 등의 C&한강랜드 담보권을 먼저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임 씨가 역할을 했다는 게 C&그룹 측 주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앞서 7월12일경부터 한국캐피탈측과 담보를 풀어주는 대신 주식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협의를 벌이고 있었다”며 “자산 매각에 반대한 임 대표가 해임된 다음날 한국캐피탈이 이랜드측과 담보해지와 관련해 계약을 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하다”고 강조했다.

◆이랜드 “재고할 가치 없는 억측일 뿐”

하지만 임 씨의 소 취하가 이랜드와 커넥션이 있다는 C&그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랜드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한강랜드의 직원들이 월급도 못받아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소를 취하한 것인데 우리랑 임 대표가 짰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해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을 통해 일단 경영권 확보에 성공한 이랜드가 과연 대법원에서의 C&그룹 공격마저 이겨낼 수 있을지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C&한강랜드는 여의도, 뚝섬, 선유도 등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해 한강 유람선 운송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한강 크루즈 외에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운영사로도 선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