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지영(가명) 씨는 얼마 전 한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든 뒤 황당한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 "0월0일 결제 (예정)금액 000원"이라는 안내가 온 것. 박씨는 "체크카드에 무슨 결제금액이 있을까" 의아해 상담센터에 곧바로 문의를 했다. 그러나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더 분통이 터졌다.

박씨가 2004년 SMS를 신청했다는 것이 이 상담원의 설명이었다. 지난 2004년 박씨가 다른 은행에서 BC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등록했다는 것. 그러나 박씨는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카드가 됐고 2009년 해지가 됐다. 이후 박씨는 BC카드를 발급받은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카드가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는 등록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었다. 따라서 최근 박씨가 BC카드의 체크카드를 만들게 되자 그때 등록된 부가서비스가 자동 적용됐다는 얘기였다.
 

 
박씨는 "카드를 없애면 관련 서비스도 같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부가서비스는 따로 해지했어야 한다는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탈회'와 '해지'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풀이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를테면 우리회사의 카드 3장을 가진 고객이 1~2장을 해지할 경우 공통된 부가서비스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우리와 거래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개념의 '탈회'를 신청해야 부가서비스까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박씨의 사례처럼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단 1장만 갖고 있던 고객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이 카드사마다 달라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카드사 관계자는 "단 1장의 카드를 갖고 있던 회원이 그 1장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탈회 개념으로 보고 부가서비스도 없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1장의 카드를 갖고 있던 회원이 그 카드를 없앴다면, 다시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과거의 (유료)부가서비스를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C카드는 다른 카드사와 달리 1장의 카드를 보유했다 해지한 경우에도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는 발급 은행이 많아 고객이 특정카드를 없앴다고 해도 회원 관리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1장만 갖고 있던 고객이 해지하면 부가서비스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IP> '알쏭달쏭' 신용카드 해지 & 탈회
 
신용카드 해지는 해당 신용카드에 대한 서비스 사용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카드사에 개인정보는 보관돼 회원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신용카드 탈회는 해당 카드사의 회원 탈퇴를 의미한다. 해당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예 탈회하는 것이 좋을까.

탈회는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일 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가 완전 삭제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다시 발급받는다면 신규 회원 자격으로 처음부터 심사를 받게 된다.

해지는 해당 카드사와 거래는 유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정리할 때 필요하다. 동일한 회사의 A카드를 사용하다 해지하고, 향후 B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기존 회원으로 간주해 과거 적립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부활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