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8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효성그룹 계열사 소유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계보고서 등 서류박스 수십여개 분량의 서류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물류창고로 등록된 창고에 다수의 회계서류 등이 보관돼 있던 점에 집중했다. 이에 효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냉동창고는 지난 2003년부터 수출입관련 서류와 일부 영업 및 투자 회계 보고서 등을 보관하던 장소”라며 “정상적인 무역사업부 활동으로 사용하던 곳이지 자료를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효성그룹은 “1년 경과로 폐기할 서류 및 5년치 법적 보관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 장기간 보관할 서류를 임대료가 비싼 빌딩 사무실에 보관하는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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