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업체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망간 현대중공업 부장 1명을 수배했다.
현대중공업의 전 부사장인 A씨(68)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대가 명목으로 2억5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았다. 이후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협력업체 대표에게 되팔아 양도성 예금 증서로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부장 B씨(58)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3억3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1월에는 향후 20년간 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퇴사 후에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차장 C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진행 중에도 계속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전 차장 D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2억9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전 전무 E씨(61)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상무보 F씨(52)도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억5000만원가량을 받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임직원들은 대부분 3~4년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 해고한 상태”라며 “현대중공업은 꾸준히 내부적 윤리교육 및 감사 강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