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종교단체와 정부간 협의가 있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말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과세 원칙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 종교단체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각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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