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이하 조세개혁소위)는 2이날 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양도세로 과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거래세가 도입되면 연간 세수효과는 744억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면 세수효과는 16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현재 자세한 과세 등의 내용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여야가 이날 내린 결론은 법안심사 권한을 가진 기재위 산하의 조세소위원회로 넘겨진다.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하반기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계류되어 있는 파생상품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 법안 등과 구체적인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현재 나와 있는 안건은 두가지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파생상품 과세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번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거래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로 가닥이 잡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황에 가뜩이나 위축된 파생상품 시장이 과세로 인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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