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나흘 째 테러방지법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번째 발언자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연설 중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고성을 냈다.
26일 오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단상에 올라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다.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언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석에서 김 의원이 소리를 높이자 서 의원은 "김기선 의원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다.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이크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발언자 내용만 들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다시 소리치자 서 의원은 국회법 145조를 언급하며 "그렇게 발언하면 안된다"며 "소리 질러서 제지시키는 게 아니다. 법에 따라 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 방해가 계속되자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서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의사진행 무제한 발언 필리버스터 제도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하던 것을 하다 보니 뭘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관행 규정은 없다"며 "옛날 박한상 의원이 삼선개헌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연설을 할 때에 당시에도 국회 좌석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양해를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때도 양해되었던 것이 지금도 안된다면 민주주의는 속박될 수밖에 없다"며 "의제는 너그러운 발언으로 이해해줄 것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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