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기업 34개사를 적발해 1억4700만원의 위반금액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물품대금 미지급 1개사(2200만원) ▲물품대금의 지급이 60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 29개사 7100만원 ▲어음할인료 미지급 15개사 5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에게는 위반금액을 해당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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