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오는 20~22일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상품 약관 및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강생들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 실무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해 법규업무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이슈와 사례학습을 통해 실무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