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 공무원이 시청 내부전산망에 '광주시의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6급인 A씨(58)는 최근 시 내부전산망에 '시가 윤장현 시장 선거 캠프 종사자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직업 공무원인 자신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에 있던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내용을 인터넷언론에 배포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포털에서 밀어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기사를 올리는 일명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에 가담하는 등 우호적 여론 형성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시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던 중 전임 시장 측근인 B모 팀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직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검찰에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시 감사위원회에는 같은해 5월2일 그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다.

2개월여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1심으로 징계할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항소심(2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징계 유예'를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8월 말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번복, '중징계'로 변경 통보했고 인사위원회는 9월2일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20여일 뒤 열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를 근거로 시 법무담당관실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선고기일 10일 전에 내려진 해임 처분에 따라 강등(5급→6급)으로 중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A씨는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징계유예 결정이 번복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5급 정원을 확보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수순이었다"며 "소청위원회에도 내부위원인 실국장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고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신규 위촉된 변호사 3명이 일방적으로 '강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대응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등 가계부채를 지게 됐고 가족들의 고통도 컸다"며 "시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나같은 정말로 억울한 공직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경징계→중징계,징계유예 결정→ 해임 번복, 무죄추정 선고유예 판결→'5급에서 6급 강등' 등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사유를 밝혀 불명예를 지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에 근거해 징계을 한 것"이라면서"(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인사의 '인'자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사실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에 대해 시에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면서"A씨가 억울하다면서도 소청위원회에 조차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