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는 반면 법규 위반이 전혀 없는 운전자는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의 경우 사고율이 높은 만큼 이 법규 위반이 기본그룹으로 분류된 점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두가지 법규 위반은 그동안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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