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영향을 줬나요?’라는 질문에 고용주 61.9%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 최저임금 적용 후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는 응답이 54.1%였고, ▲알바생 채용을 늘렸다는 응답은 7.9%로 소수에 그쳤다. 반면 2018 최저임금이 알바생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기존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38.1%로 조사됐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60.0%)’과 ‘개인 사업장(55.1%)’에서 올해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는 답변이 높았고, ‘법인 사업장’의 경우 ‘2018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기존과 비슷하다)’는 답변이 67.9%로 가장 높았다.
2018 최저임금 적용 후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고용주 중 79.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76.6%)’, ‘주휴수당 등 덩달아 오른 기타 수당(28.6%)’,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원자재 등 물가 상승(22.8%)’ 등 비용 관련 문제를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복수응답).
그리고 올해 전망을 묻자 ‘작년과 비슷하거나(45.0%)’, ‘작년보다 나빠질 것(38.4%)’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고용주들이 많았다. ‘작년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6.6%로 가장 적었다.
한편 고용주 85.5%는 올해 알바생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채용한(채용 계획 중인) 알바생의 근무 형태는 ▲파트타임 근무 알바생(68.5%), ▲풀타임 근무 알바생(27.0%), ▲대체근무 알바생(4.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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