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 씨(59)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내일(9일)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다.
이로써 김흥국은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14일 MBN '뉴스8'을 통해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결국 A씨는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흥국은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도 김흥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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